•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요양보험, 의사소견서·간호지시서 수가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2-03 00:00 조회17,471회 댓글0건

    본문

    요양보험, 의사소견서·간호지시서 수가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각 수가 별 산정지침 일부가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급여를 동거인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상 가족 외에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가족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했다.

    또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수가도 상향 조정됐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만 5천원에서 1만 5천 3백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4만 8천 3백원에서 4만 9천 3백원으로 조정된다. 보건기관의 경우 4천원에서 4천1백원, 9천원에서 9천 2백원으로 개정된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도 소정 올랐다. 의사소견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2만 8천1백원으로 6백원 상승이, 보건소의 경우 1만 8천 5백원으로 500원 상향 조정된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받아 조정 후 공포한다.

    <복지뉴스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