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하반기‘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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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9-29 00:00 조회17,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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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하반기‘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09 하반기‘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질병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에게 일시적,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의료적인 상황에 의한 대처능력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와 희귀난치질환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지원대상 및 원칙
가. 지원대상
-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등본상의 주소지) 중 아래의 조건에 합한 자
- 저소득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또는 그 자녀
-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나. 지원원칙
(첨부문서 「2009‘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자료」참고)
3. 지원내용
○ 긴급지원
- 수술비 및 치료비(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 제외분야 : 각종 검사비(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포함),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외래치료비 및 약물치료비, 간병비, 미용성형 등
※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 시에만 신청가능(반드시 중간계산서를 첨부) 추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 불가
※ 지원방식 : 해당 병원계좌로 직접 입금원칙(단, 선정과정 중 퇴원한 경우 및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가능), 치료 후 지급 원칙
○ 장기지원
- 의료비
: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고액)검사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등
① 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② 정밀진단을 위한 고액의 비급여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 검사 결과의 질병 유무에 따라 비용 발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이 확인될
시에 추후 입원치료비 포함 지원가능
③ 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④ 외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지원 가능
예)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등
⑤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 재활 및 자활지원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언어치료 등), 직업훈련비, 교육비(교육인증기관에서 허가받은 기관의 서비스만 가능), 간병비(최대100만원) 등
※ 지원방식 : 신청기관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신청기관에서는 최대 1년간의 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정 후에는 치료계획서대로 집행 후 중간 및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액
○ 긴급지원 : 개인별 1회 최대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지원 : 개인별 최대 1회 500만원 이내 지원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09년 9월 29일 ~ 기금 소진시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 3층 서울모금회 배분팀
6. 사업일정
가. 서류심사 : 상시
나. 지원결정통보 :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다. 지 원 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 문의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3144-7700
1. 사업명 : 2009 하반기‘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질병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에게 일시적,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의료적인 상황에 의한 대처능력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와 희귀난치질환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지원대상 및 원칙
가. 지원대상
-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등본상의 주소지) 중 아래의 조건에 합한 자
- 저소득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또는 그 자녀
-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나. 지원원칙
(첨부문서 「2009‘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자료」참고)
3. 지원내용
○ 긴급지원
- 수술비 및 치료비(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 제외분야 : 각종 검사비(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포함),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외래치료비 및 약물치료비, 간병비, 미용성형 등
※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 시에만 신청가능(반드시 중간계산서를 첨부) 추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 불가
※ 지원방식 : 해당 병원계좌로 직접 입금원칙(단, 선정과정 중 퇴원한 경우 및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가능), 치료 후 지급 원칙
○ 장기지원
- 의료비
: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고액)검사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등
① 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② 정밀진단을 위한 고액의 비급여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 검사 결과의 질병 유무에 따라 비용 발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이 확인될
시에 추후 입원치료비 포함 지원가능
③ 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④ 외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지원 가능
예)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등
⑤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 재활 및 자활지원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언어치료 등), 직업훈련비, 교육비(교육인증기관에서 허가받은 기관의 서비스만 가능), 간병비(최대100만원) 등
※ 지원방식 : 신청기관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신청기관에서는 최대 1년간의 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정 후에는 치료계획서대로 집행 후 중간 및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액
○ 긴급지원 : 개인별 1회 최대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지원 : 개인별 최대 1회 500만원 이내 지원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09년 9월 29일 ~ 기금 소진시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 3층 서울모금회 배분팀
6. 사업일정
가. 서류심사 : 상시
나. 지원결정통보 :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다. 지 원 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 문의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3144-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