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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삿속 내몰리는 ‘노인 요양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09 00:00 조회16,976회 댓글0건

    본문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요양보호사 무급봉사 강요에 물품판매 독려도

    중풍·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방문요양 시범서비스’를 하는 경기 수원시 ㅅ센터 직원은 한때 휠체어·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수료 영업’ 제안을 받았다. 노인들에게 복지용구를 팔거나 대여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소개해 주면 10~15%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 직원은 5일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런 복지용구 영업에 내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음달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업체 창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올 하반기에 65살 이상 노인 16만명과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자 1만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 가운데 10만명 가량은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요양 등 서비스의 보험 수가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중견 간부는 “요양보호사에게 기존 간병인보다 나은 수입을 보장하려면, 복지용구 소개 수수료 등을 부가 수입으로 챙기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한 달 수입을 최대 140만원까지 멋대로 홍보하며 교육생 모집에 급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노인 2.5명을 서비스하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잡는다. 하지만 ‘한 명당 네 명 고객 확보’라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이는 곧 요양보호사 ‘인건비 쥐어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가맹점 업자에게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등을 권고해도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한다.

    고객을 확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무급 봉사를 강요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수원 지역 ㄱ기관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체험해 본 뒤 계약하도록 홍보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사실상 무급 노동 부담을 지도록 했다.

    시설·인력 조달을 민간 시장에 맡긴 상황에서 경쟁과 수익 불안이 심화되자, 영리를 노리는 업체들이 벌써부터 편법을 쓰는데도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

    유인숙 수원여자기독교청년회 사회복지사는 “수원지역 3차 시범사업의 수가·비용 분석을 해 보니, 비용의 80~90%가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쓰여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공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230만원, 요양보호사 197만원’이라는 경기 지역 최상위 수준 인건비 내역을 홍보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례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