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중증질환자, &울며 겨자먹기& 요양시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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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8,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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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중증질환자, &울며 겨자먹기& 요양시설行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실태조사’ 발표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하여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85만1612원으로, 전문요양시설의 42만5100원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이상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요양시설로 옮기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시설行, 중증질환자 병세악화 우려
현재 전국에 620개가 넘는 노인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여기에 약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 중에 있다.
이 중 1∼2 등급에 이르는 환자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간병비 부담으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의 부실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노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뇌졸중의 경우 재발이 잦은 편이다. 특히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늦어도 6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때 뇌혈관 조영술, 자기공명영상(MRI, MRA)같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시설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16일 대한노인병원협회 정승찬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 중 15%∼20%정도의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우 각종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시설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욕창·치매·뇌졸중·각종 재활 치료 등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 이은아 홍보이사는 "치료와 요양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뇌졸중 및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자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 복합적인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으며, 요양시설에서는 당뇨조절, 혈전용해 등 적절한 약물처리와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조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 이뤄져야
정부는 예산부족 및 노인의료·요양전달체계 수립을 이유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정승찬 국장은 "간병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로 옮기는 사람간의 의료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병비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병비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아 홍보이사도 "치매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자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설과 병원을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지 &경제적인 이유&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 또한 "원칙적으로 모법에도 적시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요양병원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질적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간병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치료는 병원, 요양은 시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병원과 시설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그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과 &요양&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목적을 구분해서 &치료&와 &요양&에 각각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정례 사무국장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질환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과 병원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목적에 맞게 병원과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장상덕 부장도 "근본적으로 병원과 요양시설의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노인성 질환 등의 기본적인 처치 및 일상생활 지원은 가능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은아 홍보이사는 "대부분 간병비 부담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병원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노인성 중증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뉴시스 2008-06-22>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실태조사’ 발표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하여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85만1612원으로, 전문요양시설의 42만5100원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이상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요양시설로 옮기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시설行, 중증질환자 병세악화 우려
현재 전국에 620개가 넘는 노인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여기에 약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 중에 있다.
이 중 1∼2 등급에 이르는 환자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간병비 부담으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의 부실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노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뇌졸중의 경우 재발이 잦은 편이다. 특히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늦어도 6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때 뇌혈관 조영술, 자기공명영상(MRI, MRA)같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시설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16일 대한노인병원협회 정승찬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 중 15%∼20%정도의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우 각종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시설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욕창·치매·뇌졸중·각종 재활 치료 등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 이은아 홍보이사는 "치료와 요양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뇌졸중 및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자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 복합적인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으며, 요양시설에서는 당뇨조절, 혈전용해 등 적절한 약물처리와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조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 이뤄져야
정부는 예산부족 및 노인의료·요양전달체계 수립을 이유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정승찬 국장은 "간병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로 옮기는 사람간의 의료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병비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병비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아 홍보이사도 "치매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자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설과 병원을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지 &경제적인 이유&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 또한 "원칙적으로 모법에도 적시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요양병원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질적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간병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치료는 병원, 요양은 시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병원과 시설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그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과 &요양&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목적을 구분해서 &치료&와 &요양&에 각각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정례 사무국장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질환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과 병원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목적에 맞게 병원과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장상덕 부장도 "근본적으로 병원과 요양시설의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노인성 질환 등의 기본적인 처치 및 일상생활 지원은 가능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은아 홍보이사는 "대부분 간병비 부담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병원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노인성 중증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뉴시스 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