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11-28 00:00 조회17,63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신고생활시설 생활인들을 위하여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해당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3일까지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자 소인유효) *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3-244-1661~1662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