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복지재단 2009년도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공모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7-06 00:00 조회17,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KT&G복지재단 에서는 2009년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가능하신 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시설 제외)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차 신청기관당 1대씩 총 100대 지원
3.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유 차량에 관한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단체소개자료(리플렛) 1부
4. 신청 및 접수방법
-기간 : 09년 6월 22일(월) ~ 7월 10일(금)
-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7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번지 미래에셋타워 8층 KT&G복지재단 차량사업 담당 앞
5. 심사결과 통보일정
- 09년 8월 중 최종선정기관 발표
6. 선정기준
-타재단으로부터 3년 이내 차량지원받은 기관은 우선순위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설립한지 1년미만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2006년식이후 차량 3대 초과 보유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정부(지자체) 직영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행정구역상 주소가 같거나 인근지역에 위치한 경우 1개 기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서류미비제출 기관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
7. 기타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KT&G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tngwelfare.org)의 알림마당 내 새소식란을 이용하기 바라며,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
1.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시설 제외)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차 신청기관당 1대씩 총 100대 지원
3.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유 차량에 관한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단체소개자료(리플렛) 1부
4. 신청 및 접수방법
-기간 : 09년 6월 22일(월) ~ 7월 10일(금)
-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7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번지 미래에셋타워 8층 KT&G복지재단 차량사업 담당 앞
5. 심사결과 통보일정
- 09년 8월 중 최종선정기관 발표
6. 선정기준
-타재단으로부터 3년 이내 차량지원받은 기관은 우선순위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설립한지 1년미만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2006년식이후 차량 3대 초과 보유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정부(지자체) 직영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행정구역상 주소가 같거나 인근지역에 위치한 경우 1개 기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서류미비제출 기관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
7. 기타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KT&G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tngwelfare.org)의 알림마당 내 새소식란을 이용하기 바라며,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