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돈 없어 간병 포기’ 크게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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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6,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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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돈 없어 간병 포기’ 크게 줄 듯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전국서 21만명 신청… 예상치 85%에 그쳐
전문시설 입원보다 대부분 방문간호 원해
일부지역 요양시설 아예 없어… 확충 시급
민간사업자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관건
5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된 임현식(68·인천 부평구 십정동) 씨는 요즘 건강이 부쩍 좋아졌다. 매일 공원에 산책도 나간다. 그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덕분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 시범사업지역으로 부평구가 선정되면서 임 씨는 요양보호사의 방문간호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자식들이 간호해 줄 처지가 되지 못해 우울증까지 걸렸었는데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재활운동을 해서 건강을 많이 되찾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수발도우미를 집으로 부르거나 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혜택=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신청이 필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자는 21만5000명. 당초 예상치의 85% 수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497만 명의 4.2%에 해당한다.
신청 후 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으로 나뉜다.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가고 3등급은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는다.
지금까지 등급심사를 마친 18만5055명 중 12만6576명(68%)이 1∼3등급을 받았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서비스를 받는 셈. 지역별로는 광주 제주 전남 지역 신청률이 높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저조했다.
▽비용의 15∼20%만 본인 부담=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에 들어갈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24만∼28만8000원),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11만4000∼16만3000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서비스 시범기관 관계자들은 “등급 판정을 받는 노인들 중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가정평화노인복지센터 송성범 원장은 “노인의 80∼90%는 ‘돈을 안 내면 안 되냐’고 묻는다”면서 “10명 중 2, 3명은 서비스 받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서상 부모를 시설에 맡기거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간호를 하는 것에 거부감도 아직 큰 편이다.
요양보호사 송창경(24) 씨는 “1, 2등급을 받고도 재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낮(밤) 시간대에만 집중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험의 성공 여부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별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하다.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옹진구 중구, 부산 강서구 등 11곳은 아예 요양시설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환자에게 돈을 추가로 받거나 미자격자를 파견하는 등 편법 운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8-07-01>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전국서 21만명 신청… 예상치 85%에 그쳐
전문시설 입원보다 대부분 방문간호 원해
일부지역 요양시설 아예 없어… 확충 시급
민간사업자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관건
5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된 임현식(68·인천 부평구 십정동) 씨는 요즘 건강이 부쩍 좋아졌다. 매일 공원에 산책도 나간다. 그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덕분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 시범사업지역으로 부평구가 선정되면서 임 씨는 요양보호사의 방문간호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자식들이 간호해 줄 처지가 되지 못해 우울증까지 걸렸었는데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재활운동을 해서 건강을 많이 되찾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수발도우미를 집으로 부르거나 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혜택=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신청이 필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자는 21만5000명. 당초 예상치의 85% 수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497만 명의 4.2%에 해당한다.
신청 후 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으로 나뉜다.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가고 3등급은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는다.
지금까지 등급심사를 마친 18만5055명 중 12만6576명(68%)이 1∼3등급을 받았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서비스를 받는 셈. 지역별로는 광주 제주 전남 지역 신청률이 높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저조했다.
▽비용의 15∼20%만 본인 부담=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에 들어갈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24만∼28만8000원),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11만4000∼16만3000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서비스 시범기관 관계자들은 “등급 판정을 받는 노인들 중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가정평화노인복지센터 송성범 원장은 “노인의 80∼90%는 ‘돈을 안 내면 안 되냐’고 묻는다”면서 “10명 중 2, 3명은 서비스 받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서상 부모를 시설에 맡기거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간호를 하는 것에 거부감도 아직 큰 편이다.
요양보호사 송창경(24) 씨는 “1, 2등급을 받고도 재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낮(밤) 시간대에만 집중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험의 성공 여부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별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하다.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옹진구 중구, 부산 강서구 등 11곳은 아예 요양시설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환자에게 돈을 추가로 받거나 미자격자를 파견하는 등 편법 운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