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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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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6-15 10:33 조회8,886회 댓글0건

    본문

    노인학대 예방,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

    -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6.15) 및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다.

    -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사랑을 전하면희망이 됩니다
    ‘사랑을 전하면’‘희망이 됩니다’
    ‘나비새김’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랑을 전하면, 학대피해노인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음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