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건보공단도 인력난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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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07 00:00 조회16,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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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노조의 입장이 제기됐다.
공공노조는 지난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달 31일 공공노조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리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촉구’기자회견에서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서현철 정책실장은 인력부족으로 지역밀착형 1:1 매칭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 실장은 노인요양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8월, 보고된 용역조사에서 정상적 노인요양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최소 2천 768명이었으나, 실제 시행되기로는 2천 320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복지부의 일방적 접수기간 연장 및 잘못된 정원 산정으로 공단의 요양업무인력들은 휴일도 포기하고 연일 야근이 지속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 보험제도설계시 지역밀착서비스를 목적으로 1:1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력난으로 등급판정을 하러 갈 때에 본래는 2인 1조로 가야 하나, 1인1조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힌 그는 “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공단 요양업무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력으로는 요양시설과 요양교육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업무와 등급판정, 요양업무 수가 결제 등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다.
실제 요양시설 관계자나 등급판정을 신청한 노인의 부양가족들은 등급판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의 한 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그간 시설 내에서 계시던 노인들은 1등급 받아야 할 사람이 3등급을 받는 다거나, 외려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 높은 등급을 받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한 후 “한번 와서 겉모습만 보고 등급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양가족들은 그들대로 보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들은 “공단 등급판정 단들의 무성의한 판정에 의해 등급외자로 판정 받게 됐다”며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관리운영주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복지부의 현장 점검을 통한 제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인돌보미 사업이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로 이어지면서 건보공단의 업무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뉴스 2008-08-06>
공공노조는 지난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달 31일 공공노조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리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촉구’기자회견에서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서현철 정책실장은 인력부족으로 지역밀착형 1:1 매칭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 실장은 노인요양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8월, 보고된 용역조사에서 정상적 노인요양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최소 2천 768명이었으나, 실제 시행되기로는 2천 320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복지부의 일방적 접수기간 연장 및 잘못된 정원 산정으로 공단의 요양업무인력들은 휴일도 포기하고 연일 야근이 지속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 보험제도설계시 지역밀착서비스를 목적으로 1:1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력난으로 등급판정을 하러 갈 때에 본래는 2인 1조로 가야 하나, 1인1조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힌 그는 “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공단 요양업무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력으로는 요양시설과 요양교육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업무와 등급판정, 요양업무 수가 결제 등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다.
실제 요양시설 관계자나 등급판정을 신청한 노인의 부양가족들은 등급판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의 한 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그간 시설 내에서 계시던 노인들은 1등급 받아야 할 사람이 3등급을 받는 다거나, 외려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 높은 등급을 받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한 후 “한번 와서 겉모습만 보고 등급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양가족들은 그들대로 보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들은 “공단 등급판정 단들의 무성의한 판정에 의해 등급외자로 판정 받게 됐다”며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관리운영주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복지부의 현장 점검을 통한 제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인돌보미 사업이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로 이어지면서 건보공단의 업무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뉴스 200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