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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6,262회 댓글0건

    본문

    지난해 5월 노인복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로 실버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주변 도로에 자동차 속도제한, 과속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한다.

    대구시 경우 올해 시범 사업비 1억원을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우선 투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인접한 위치의 노인복지회관 등지는 병행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노인보호구역 설비에 나섰다.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현황,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 신호시간을 늘리고, 자동차 최고속도도 30~ 50km/h로 제한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연차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뉴스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