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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 도입 시장 변화 가져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5-21 00:00 조회18,369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보험제 도입 시장 변화 가져와
    인력기준· 기관 설립 규제 등 국가 개입 필요
    한림대 석재은 교수 심포지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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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적 서비스의 시장화로 보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최한 ‘노인·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쟁점’이라는 춘계학술 심포지엄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제공되던 서비스들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 첫 번째 변화로 재정 및 지불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재정의 원천이 국고지원에서 사회보험재정으로 이뤄지는 것도 큰 변화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관운영이 포괄적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실적에 따른 보험료수가 지불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정부의 역할을 위탁받은 노인복지기관 대부분의 운영비가 국고 지원돼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로 안정적 운영이 보장돼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개별 기관이 어떠한 중증 노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큼 제공했느냐에 따라 수가로 지불된다. 이는 곧 서비스 대상인 노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만약 서비스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불가능 해진다.

    두 번째 변화로 지적한 것은 서비스 제공 체계의 변화다. 독점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경쟁적 다수 서비스 공급체계로의 변화는 경쟁적 시장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나 수요노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민간의 진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시설의 진입이 허가제 가 아닌 ‘신고·지정제’로 제한이 거의 없어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전무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법인 참가는 시장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완전한 자유 시장 진입체계로 관리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지역적 편포가 심각해지고 지역별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며 서비스 질 제고를 이끌 수 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값싼 저급 인력을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내용이 서비스 수요자에게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앞두고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시장은 순수 시장으로 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이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수준과 규제 수준 등 정부정책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구매간의 관계, 환경에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수발인력기준의 규제와 인력운용기준의 규제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뉴스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