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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호사교육 희망자 및 교육기관에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12 00:00 조회16,904회 댓글0건

    본문

    요양보호사교육 희망자 및 교육기관에 알림

    1. 시설종사자 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 노인복지법령에 의하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종사자 중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08.7.1부터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6개 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등록(수강료 납부)
    하고, 정상 수료로 인정받을 시에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받게 됨.

    ○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이 아닌 시설종사자,병원간병인,자원봉사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2. 요양보호사의 취업과 관련하여

    ○ 취업은 자격증 소지자와 시설 간에 구인`구직 및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요양보호사의 급여나 근로시간 등은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하되 근로계약의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취업의 법적 최소요건이며, 실제 취업 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연령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하여

    ○ 취업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받는 분들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교육(희망)생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로부터 정확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로 인해 교육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생에 대한 피해 보상`행정처분 등 교육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한 올바른 설명자료는 첨부물 참조


    4. 기타 안내

    ○ 교육희망자께서는 수강 전 교육과정 등에 대해 교육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교육원 및 자격증을 발급하는 해당 시도 노인복지담당부서를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교육을 받으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자, 자격소지자 등은 반드시 관련서류를 가지고 수강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우측 ‘빠른 검색’에서 ‘장기요양요원교육기관’)에서 찾으시거나 시도 노인복지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과정`수강료`교육일정은 교육기관마다 다르므로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불편사항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귀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고 신고필증 교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에서 마련한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교육기관이 우리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절차가 아닙니다.

    - 특히 전화문의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자격증 발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는 해당 시도에 문의 및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