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사회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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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7,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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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사회도 돌본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일부지역 시설부족 지적도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활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통해 수발과 간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 첫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내에서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30일 현재 21만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은 광주, 제주 전남 순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가운데 현재까지 18만5천여명의 등급심사가 완료됐으며 12만 6천여명(68%)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을, 나머지 5만8천여명(32%)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은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47%, 신규신청자 44%, 요양병원환자 9%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등급 내 판정자 가운데 서비스를 곧바로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일부 있어 7월초 실제 이용자는 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월말에는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요양시설은 충분한가
복지부는 6월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1천271곳, 5만6천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으며 2천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서비스 이용 예상자가 2만1천684명에 이르지만 시설정원은 1만9천256명에 그쳐 2천428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급내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요양시설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6월말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1개소이나 이 중 7개 시군구는 7~12월 중 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며 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병상수에 여유가 있는 타 시군구와 입소 관련 협약을 통해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재가서비스 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시설은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방문목욕 시설은 전국에 665개소가 설치돼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방문간호와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평균 2천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부담이 다소 늘게 됐다.
◈ 등급 외 판정자 지원대책은
복지부는 간병·수발 전단계로 판단돼 서비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시군구는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최소한 한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 상태를 관리하고 병세가 악화될 경우 곧바로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노컷뉴스 2008-06-30>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일부지역 시설부족 지적도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활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통해 수발과 간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 첫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내에서 선진국형 노인수발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30일 현재 21만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은 광주, 제주 전남 순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가운데 현재까지 18만5천여명의 등급심사가 완료됐으며 12만 6천여명(68%)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을, 나머지 5만8천여명(32%)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은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47%, 신규신청자 44%, 요양병원환자 9%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등급 내 판정자 가운데 서비스를 곧바로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일부 있어 7월초 실제 이용자는 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월말에는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요양시설은 충분한가
복지부는 6월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1천271곳, 5만6천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으며 2천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서비스 이용 예상자가 2만1천684명에 이르지만 시설정원은 1만9천256명에 그쳐 2천428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급내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요양시설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6월말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1개소이나 이 중 7개 시군구는 7~12월 중 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며 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병상수에 여유가 있는 타 시군구와 입소 관련 협약을 통해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재가서비스 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시설은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방문목욕 시설은 전국에 665개소가 설치돼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방문간호와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평균 2천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부담이 다소 늘게 됐다.
◈ 등급 외 판정자 지원대책은
복지부는 간병·수발 전단계로 판단돼 서비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시군구는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최소한 한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 상태를 관리하고 병세가 악화될 경우 곧바로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노컷뉴스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