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도‘요양보호사’부르세요 - 방문요양`간호, 야간 20%, 심야`휴일 30% 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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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7,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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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휴일에도‘요양보호사’부르세요 - 방문요양․간호, 야간 20%, 심야․휴일 30% 수가 가산제도 시행 -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늘(6월 25일)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하였다고 밝혔다.(‘08.7.1일부터 시행)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 예: 방문요양 120~150분 수가 26,700원 → 22시 이후 제공시 34,710원(130%)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보건복지가족부 2008-06-24>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늘(6월 25일)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하였다고 밝혔다.(‘08.7.1일부터 시행)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 예: 방문요양 120~150분 수가 26,700원 → 22시 이후 제공시 34,710원(130%)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7,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보건복지가족부 200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