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D-1> 문답풀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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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6,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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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D-1> 문답풀이(종합)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의문도 많다.
노인요양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 신청 대상자와 혜택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나이가 65세가 된 경우이다.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요양등급 1~3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요양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외의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치매가 있는 경우 모두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나.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가벼운 치매노인으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중풍환자만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나.
▲치매, 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가정 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서 보살피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배설 관리, 위생관리, 가사노동 지원, 주.야간보호, 요양기관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시설 조차 없는 오지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한다.
--낯선 장소나 사람에 정서불안을 느껴 가족이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수급노인이 신체적으로 변형 또는 결함이 있어 남을 기피하거나 정신적.성격상 이유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된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간병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마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고 별도 자격시험은 없다.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
▲별도의 보험료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합산돼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낼 수는 없고 같이 내도록 돼있다. 따라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서비스는 모두 무료인가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정 급여는 비용의 15%를,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20%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재가급여자의 경우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시간 외 수당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 수가의 20~30%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등급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나
▲그렇지 않다. 30일 현재 1~3등급에 들지 못한 사람은 4만6천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못 받지만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보건소 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노인복지관 서비스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건보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 판정자의 신체상태를 점검해 상태가 3등급 이내로 악화될 경우 즉시 노인요양서비스로 전환하게 된다. 만약 판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노인요양보험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접수 때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접수 절차는.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공인인증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접수명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방에 있는 부모 대신 서울에 있는 가족이 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부모 대신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현재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그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2008-06-30>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의문도 많다.
노인요양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 신청 대상자와 혜택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나이가 65세가 된 경우이다.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요양등급 1~3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요양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외의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치매가 있는 경우 모두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나.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가벼운 치매노인으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중풍환자만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나.
▲치매, 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가정 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서 보살피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배설 관리, 위생관리, 가사노동 지원, 주.야간보호, 요양기관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시설 조차 없는 오지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한다.
--낯선 장소나 사람에 정서불안을 느껴 가족이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수급노인이 신체적으로 변형 또는 결함이 있어 남을 기피하거나 정신적.성격상 이유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된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간병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마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고 별도 자격시험은 없다.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
▲별도의 보험료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합산돼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낼 수는 없고 같이 내도록 돼있다. 따라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서비스는 모두 무료인가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정 급여는 비용의 15%를,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20%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재가급여자의 경우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시간 외 수당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 수가의 20~30%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등급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나
▲그렇지 않다. 30일 현재 1~3등급에 들지 못한 사람은 4만6천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못 받지만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보건소 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노인복지관 서비스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건보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 판정자의 신체상태를 점검해 상태가 3등급 이내로 악화될 경우 즉시 노인요양서비스로 전환하게 된다. 만약 판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노인요양보험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접수 때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접수 절차는.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공인인증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접수명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방에 있는 부모 대신 서울에 있는 가족이 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부모 대신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현재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그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