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발 서비스&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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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6,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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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발 서비스& 오늘 시행
치매 등 간병비 정부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간병이나 수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병을 가진 경우가 서비스 대상이다. 이로써 독일, 일본 등에서 &개호(介護·옆에서 돌봄)보험&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수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시행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21만여명이 신청해 이 중 12만6000여명(68%)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1~2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이 지정됐고,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병상이 부족한 곳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평균 27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조선일보 2008-07-01>
치매 등 간병비 정부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간병이나 수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병을 가진 경우가 서비스 대상이다. 이로써 독일, 일본 등에서 &개호(介護·옆에서 돌봄)보험&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수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시행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21만여명이 신청해 이 중 12만6000여명(68%)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1~2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이 지정됐고,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병상이 부족한 곳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평균 27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조선일보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