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학원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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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9 00:00 조회18,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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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정작 이들 학원생의 실습장으로 사용되는 요양원은 부족해 부실교육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요양보호사 교육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실시되면서 기존시설의 종사자는 2년간 유예기간을 인정 받았지만 4월1일 이후 신생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도는 도내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인원을 7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유사자격증자를 제외한 신규자의 경우 이론과 실기, 요양원실습을 각각 80시간씩 모두 240시간 교육을 받은 뒤 신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결과, 도내에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0여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모두 2만5천239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루 200~3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양 보호사 양성학원이 장기요양기관 수보다 늘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교육장이 부족해지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요양시설이 9개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실습 교육이 가능한 요양원은 10여곳에 머물지만 교육학원은 11곳으로 학원생 수에 비해 실습교육 장소가 모자라는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습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요양학원의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시장경제 원칙상 자연스럽게 수급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2008-08-19>
18일 경기도와 요양보호사 교육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실시되면서 기존시설의 종사자는 2년간 유예기간을 인정 받았지만 4월1일 이후 신생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도는 도내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인원을 7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유사자격증자를 제외한 신규자의 경우 이론과 실기, 요양원실습을 각각 80시간씩 모두 240시간 교육을 받은 뒤 신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결과, 도내에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0여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모두 2만5천239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루 200~3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양 보호사 양성학원이 장기요양기관 수보다 늘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교육장이 부족해지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요양시설이 9개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실습 교육이 가능한 요양원은 10여곳에 머물지만 교육학원은 11곳으로 학원생 수에 비해 실습교육 장소가 모자라는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습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요양학원의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시장경제 원칙상 자연스럽게 수급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200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