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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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4-29 09:55 조회6,8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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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 생애말기 지원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2020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75개소(’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297개소(’20)
’21.하반기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등록 예상
*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790,193명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확대(5개→15개)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자문형 호스피스의 수가 본 사업 전환(’22)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9일(목) 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에 따른 지난 ‘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하였다.
<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0년 주요 성과>
1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입원형) ’17년 81개소 → ’20년 86개소, (가정형) ’17년 21개소 → ’20년 38개소
(자문형) ’17년 20개소 → ’20년 33개소, (소아청소년) ’17년 0개소 → ’20년 7개소
② ‘20.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③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하여,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2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19.12월 398개소에서 ‘20.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2월까지 총 790,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②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19.12월 260개소에서 ‘20.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20.12월까지 총 5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였고, 실제 13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③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CI 개발(’20.6월)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20.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7.1%가 상승한 91.3%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 >
1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①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확대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 →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
② ’17.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률 : 20.0%(’17) → 22.4%(’20 성과) → 30.0% (’23 목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등록”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 ’21.3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860,640명
② ’18.2월부터 수행되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③ ’21년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
④ ’20년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해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것이고,
-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PDA)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