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3-06-25 00:00 조회2,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축으로, 노후의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