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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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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쿠폰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6,437회 댓글0건

    본문

    전남도는 극빈자나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제도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 도우미가 방문하면 쿠폰형식의 종이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간병 도우미의 휴대전화에 수혜자가 정부에서 발급해 준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도우미 이용대금이 자동 결제된다.

    이를 통해 수혜자는 1인 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1만7천820원의 본인 부담이 있다.

    또 기초수급자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은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동안 600여명의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도내 4천여명의 치매.중풍노인, 장애인,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수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