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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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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양보험제도 궁금증 풀어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5-20 00:00 조회18,113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양보험제도 궁금증 풀어본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소득 있어도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재산 및 소득과 관계 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이다.

    2. 치매 중풍 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
    아니다. 치매 중풍이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대리도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신청서, 신분증, 65세 미만일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낸다.

    4.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공단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해 지역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이는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 제외 여부가 통보된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기관은 27500원이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8000원이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돼 있어 추가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할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된다.

    <복지뉴스 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