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연착륙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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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18 00:00 조회17,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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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연착륙 기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고령 또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간병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본격적인 서구 선진국형 노인복지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치매나 중풍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간병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제도 도입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노인 복지가 한단계 도약의 전기를 맞을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준비해온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동체에서 사회화된 효를 나누는 새로운 제도"라며 "효의 품앗이"라는 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국민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서 매달 4.05%(월평균 2천700원)를 더 내면 노부모가 싼 값으로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에서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간호, 목욕,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용금액이 월 100-200만원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면 40-5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10일 현재 약 16만1천명이 보험 수혜를 신청했다. 이중 12만명의 등급판정이 마무리돼 72.4%인 8만7천명이 보험 적용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35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수혜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의 약 60%가 시설에 수용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 시설이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서울 중구와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 등 11곳이나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둘러 확충을 해야할 것이다.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도 점검해야 한다. 보험수가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수급대상자를 돌보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도 문제다. 지난달 말 현재 약 4만명이 배출됐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2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벌써 무자격 강사의 강의, 출석 관리 부정, 수강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할인해 주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교육 기관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교육 과정을 점검해 부실 교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병을 앓는 노인을 수발하는 문제는 어렵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만큼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사회가 나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실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운용의 묘를 살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8-06-15 송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고령 또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간병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본격적인 서구 선진국형 노인복지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치매나 중풍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간병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제도 도입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노인 복지가 한단계 도약의 전기를 맞을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준비해온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동체에서 사회화된 효를 나누는 새로운 제도"라며 "효의 품앗이"라는 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국민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서 매달 4.05%(월평균 2천700원)를 더 내면 노부모가 싼 값으로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에서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간호, 목욕,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용금액이 월 100-200만원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면 40-5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10일 현재 약 16만1천명이 보험 수혜를 신청했다. 이중 12만명의 등급판정이 마무리돼 72.4%인 8만7천명이 보험 적용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35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수혜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의 약 60%가 시설에 수용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 시설이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서울 중구와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 등 11곳이나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둘러 확충을 해야할 것이다.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도 점검해야 한다. 보험수가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수급대상자를 돌보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도 문제다. 지난달 말 현재 약 4만명이 배출됐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2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벌써 무자격 강사의 강의, 출석 관리 부정, 수강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할인해 주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교육 기관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교육 과정을 점검해 부실 교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병을 앓는 노인을 수발하는 문제는 어렵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만큼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사회가 나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실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운용의 묘를 살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8-0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