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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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4-15 00:00 조회17,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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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
치매 - 중풍 등 환자 7월부터 도우미가 간병
본인 15~20%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대상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 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보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내면 된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 제출할 수도 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접수한다.”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내면 된다.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한다.”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전문조사요원이 신체기능,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으로 나뉜다. 통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있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가 지급된다.”
―서비스는 전부 무료인가.
“아니다.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 재가급여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면제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문의는 1577-1000 또는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동아일보 2008-04-15>
치매 - 중풍 등 환자 7월부터 도우미가 간병
본인 15~20%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대상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 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보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내면 된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 제출할 수도 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접수한다.”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을 내면 된다.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한다.”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전문조사요원이 신체기능,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으로 나뉜다. 통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있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가 지급된다.”
―서비스는 전부 무료인가.
“아니다.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 재가급여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면제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문의는 1577-1000 또는 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동아일보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