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률 66%, 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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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5-06 00:00 조회16,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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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률 66%, 9일까지 접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전국 평균 신청률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신청기간이 끝나는 5월9일까지는 신청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지난 4월15일부터 5월1일까지 수급예정자 약 100만명 중 65만5000명(탈락 예상 반려자 5만6천명 제외)이 신청을 완료, 전국 평균 신청률은 65.5%에 이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단계(70세 이상) 신청률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신청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번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학력수준, 근로종사자 수 및 재산수준 등이 7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높아 유선 상담 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반면에 수급자 결정시에는 신청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단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신청율은 충남(79.3%), 경북(76.4%), 전남(75.0%)이 높고, 신청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는 신청일 지정접수 등에 따라 각각 53.4%, 57.0%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추가 수급예정자 100만명에는 신청이 필요 없이 대부분 2단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1단계 기수급자의 65~69세 배우자 13만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신청율은 78.5%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우선 1차로 금융자산조회를 요청했고,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정해 6월말부터 개인별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결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마감이 임박해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신청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는 신청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됐으며, 5월9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금융재산 조사, 급여결정 등에 시일이 소요돼 7월에 예정된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을 당부했다.
<뉴시스 2008-05-03>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전국 평균 신청률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신청기간이 끝나는 5월9일까지는 신청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지난 4월15일부터 5월1일까지 수급예정자 약 100만명 중 65만5000명(탈락 예상 반려자 5만6천명 제외)이 신청을 완료, 전국 평균 신청률은 65.5%에 이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단계(70세 이상) 신청률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신청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번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학력수준, 근로종사자 수 및 재산수준 등이 7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높아 유선 상담 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반면에 수급자 결정시에는 신청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단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신청율은 충남(79.3%), 경북(76.4%), 전남(75.0%)이 높고, 신청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는 신청일 지정접수 등에 따라 각각 53.4%, 57.0%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추가 수급예정자 100만명에는 신청이 필요 없이 대부분 2단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1단계 기수급자의 65~69세 배우자 13만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신청율은 78.5%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우선 1차로 금융자산조회를 요청했고,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정해 6월말부터 개인별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결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마감이 임박해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신청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는 신청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됐으며, 5월9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금융재산 조사, 급여결정 등에 시일이 소요돼 7월에 예정된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을 당부했다.
<뉴시스 200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