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지침 &오락가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03 00:00 조회17,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흡한 준비에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관련, 복지용구사업소 지침이 초기 홍보할 때와 달라져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통합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과 4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 자료와는 달리, 지난 5월 20일자 복지부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병행 병설할 수 없게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위한 건축물 용도 안내와 관련해 복지용구사업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건축법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잘못 안내해 민간 사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의 설명을 믿고 창업을 준비하던 민간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이 제도가 준비 단계부터 불안정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심히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법을 재정비를 해야 할 것”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뉴스 2008-05-29>
통합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과 4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 자료와는 달리, 지난 5월 20일자 복지부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병행 병설할 수 없게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위한 건축물 용도 안내와 관련해 복지용구사업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건축법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잘못 안내해 민간 사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의 설명을 믿고 창업을 준비하던 민간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이 제도가 준비 단계부터 불안정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심히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법을 재정비를 해야 할 것”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뉴스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