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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25 00:00 조회16,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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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요양시설 90% 이상 환자부담금 3분의 1로 급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선별해서 입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과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를 개별 조사해 과태료 부과와 시설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형사 고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서비스 대상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된 요양시설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운영 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수도권 일부 시설에서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1등급 환자만 골라 입소시키거나 치매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환자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같이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요양시설의 설비 및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민원과 관련,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해 2차례 이상 미비점이 적발된 시설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90% 이상 요양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비용 부담이 종전 월평균 150만원 수준에서 5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개인 요양시설은 본인 부담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이는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인력 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일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존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제도 시행으로 평균 임금이 20만~30만원 깎이게 된 현상과 관련, 시설간 경쟁 구조가 형성되면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보험수가가 낮아 인건비 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하반기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인상을 통해 수가를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도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