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8 차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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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6,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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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차량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가깝고 편안한 복지기관으로 다가 설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08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3년 11월)까지 년2회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2.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8. 8. 4 ~ 8. 14(목) 등기우편발송(우편소인까지)
주소: (우 442-8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번지 성지빌딩 6층
경기도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 앞
② 심사기간 : 2008년 9월경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중 (※ 출고일에 따라 조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1-225-6087~8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가깝고 편안한 복지기관으로 다가 설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08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3년 11월)까지 년2회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2.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8. 8. 4 ~ 8. 14(목) 등기우편발송(우편소인까지)
주소: (우 442-8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번지 성지빌딩 6층
경기도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 앞
② 심사기간 : 2008년 9월경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중 (※ 출고일에 따라 조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1-225-6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