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공모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12 00:00 조회18,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08년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공모사업
KT&G복지재단에서는 2004년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은 제외됨)
-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차 100대 지원
3. 지원 한도액
- 신청 기관당 1대 한정 지원
4.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유 차량에 관한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체소개자료(리플렛) 1부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08. 3. 11(화) ~ 3. 28(금)
- 접수처 : KT&G복지재단 사무국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번지 미래에셋타워 8층 KT&G복지재단
` 신청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3. 28일 도착분에 한함)
6. 심사 및 결과 통보일정
- 서류심사 및 기타절차를 통해 08년 5월 중 최종 선정기관 발표
7. 선정기준
- 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재단 등)으로부터 3년 이내 차량 지원받은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 설립한지 1년 미만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 2005년식 이후 차량 3대 초과 보유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 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행정구역상 주소가 같거나 인근에 위치한 경우 1개 기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서류미비제출 기관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
8. 기타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의 알림마당내 새소식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
KT&G복지재단에서는 2004년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은 제외됨)
-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차 100대 지원
3. 지원 한도액
- 신청 기관당 1대 한정 지원
4.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유 차량에 관한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체소개자료(리플렛) 1부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08. 3. 11(화) ~ 3. 28(금)
- 접수처 : KT&G복지재단 사무국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번지 미래에셋타워 8층 KT&G복지재단
` 신청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3. 28일 도착분에 한함)
6. 심사 및 결과 통보일정
- 서류심사 및 기타절차를 통해 08년 5월 중 최종 선정기관 발표
7. 선정기준
- 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재단 등)으로부터 3년 이내 차량 지원받은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 설립한지 1년 미만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 2005년식 이후 차량 3대 초과 보유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 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행정구역상 주소가 같거나 인근에 위치한 경우 1개 기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서류미비제출 기관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
8. 기타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의 알림마당내 새소식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