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서울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파행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28 00:00 조회14,936회 댓글0건

    본문

    [단독]노인장기요양보험 파행 우려

    시범사업 대상자 급증… 국비 지원은 대폭 감소


    정부가 오는 7월 전면 시행키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2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70억원의 국비 지원이 안돼 사업중단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일정으로 전국 13개 시·군에서 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2차 시범사업은 2005년 7월 시작돼 지난해까지 8개 시·군·구에서 끝났다.

    3차 시범사업에는 국비 106억원이 투입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보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중풍 등에 걸린 7400여명에게 전문 요원들이 가정 방문, 목욕, 간호 등의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 앞당겨 사용

    부산 남·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부여군, 전남 완도군, 제주 북제주군, 경남 하동군 등이 대상 지자체다.

    그러나 2차 시범사업에 비해 3차 시범사업 대상자가 노인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크게 증가했는 데도 불구,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 시·군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연간 국비 8억 1300만원을 받아 공공시설 및 재가 노인 64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올해 국비 지원으로 책정된 2억 7000만원을 지난해 11,12월 인건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했다.

    안동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3차 사업(800여명 대상)에 나섰지만 6개월 동안 필요한 예산 5억 8400만원을 확보치 못하고 있다.

    ●요양 전문 요원 급여 체임도

    충북 청주시도 올해 6월까지 550여명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지만 관련 예산 7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 올해 국비 확보분 9억 9300만원 중 지난해 부족분 5억 7600만원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국비 6억 9100만원을 들여 5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마쳤다.

    부산 북구도 올해 상반기 500여명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갔지만 3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사업에는 전체 8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이 5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요양 전문 요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70억원 부족… 지자체 자체 마련 어려워

    전국의 나머지 시·군·구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비슷한 실정으로 3차 시범사업에는 모두 7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부족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난색이고 해당 지자체들도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자체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아 사업을 중단할 처지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또 “시범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파행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용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비 재원이 없다.”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중단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중풍·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일상 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재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에 부과해 징수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 부담,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 부담 등으로 마련된다.

    기사일자 : 2008-03-27 1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