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확대할수록 손해"..경기, 재정부담 개선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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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09 00:00 조회16,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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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확대할수록 손해"..경기, 재정부담 개선책 건의
경기도가 정신요양.노인.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복지재정 부담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국비(70%)와 지방비(30%)의 재정분담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도가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3일 지방분권화에 따라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됐으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도는 물론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복지재정 부담 개선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아동.부랑인.노인.장애인.정신지체자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 293개소에 이르고 있어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회복지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 1494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군비를 제외한 도비 부담비율이 전체 965억으로 64.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국고인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분권 교부세 교부액은 2006년 494억원(44.1%), 2007년 529억원(38.1%), 2008년 529억원(35.4%) 등으로 매년 분권 교부세 비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재정부담 비율은 2010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현 복지재정 문제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타 시.도 거주자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가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장애 요양시설인 가평 꽃동네는 전체 시설 입소자 769명 가운데 57%인 433명이 타 시.도민이며 이천 자비마을 전체 입소자 130명은 100% 전원이 강원도민이다.
이들 시설에는 운영비로 올해 도비와 시.군비 109억원을 추가부담하는 등 매년 부담 비용이 늘고 있다.
타 시.도 거주자가 40%를 넘는 안성시 연꽃마을, 59%인 화성시 은혜원 등에도 매년 수억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시설의 76.2%가 부지확보가 쉬운 도내 농촌지역에 자리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사업을 추진할수록 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분권 교부세 비경상적 수요사업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등 7개 특정 수요사업 예산의 국비사업 전환 방안과 분권 교부세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타 시.도 거주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 입소이전 거주지 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부담하는 일본의 &거주지 특례제도& 방안 도입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시설 운영비가 국고 보조사업 때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시설확충 기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지사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 건의는 사회복지분야 불합리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8-06-03>
경기도가 정신요양.노인.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복지재정 부담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국비(70%)와 지방비(30%)의 재정분담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도가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3일 지방분권화에 따라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됐으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도는 물론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복지재정 부담 개선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아동.부랑인.노인.장애인.정신지체자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 293개소에 이르고 있어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회복지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 1494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군비를 제외한 도비 부담비율이 전체 965억으로 64.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국고인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분권 교부세 교부액은 2006년 494억원(44.1%), 2007년 529억원(38.1%), 2008년 529억원(35.4%) 등으로 매년 분권 교부세 비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재정부담 비율은 2010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현 복지재정 문제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타 시.도 거주자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가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장애 요양시설인 가평 꽃동네는 전체 시설 입소자 769명 가운데 57%인 433명이 타 시.도민이며 이천 자비마을 전체 입소자 130명은 100% 전원이 강원도민이다.
이들 시설에는 운영비로 올해 도비와 시.군비 109억원을 추가부담하는 등 매년 부담 비용이 늘고 있다.
타 시.도 거주자가 40%를 넘는 안성시 연꽃마을, 59%인 화성시 은혜원 등에도 매년 수억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시설의 76.2%가 부지확보가 쉬운 도내 농촌지역에 자리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사업을 추진할수록 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분권 교부세 비경상적 수요사업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등 7개 특정 수요사업 예산의 국비사업 전환 방안과 분권 교부세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타 시.도 거주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 입소이전 거주지 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부담하는 일본의 &거주지 특례제도& 방안 도입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시설 운영비가 국고 보조사업 때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시설확충 기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지사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 건의는 사회복지분야 불합리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