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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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06 00:00 조회18,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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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4월 15일~5월 9일까지 접수
오는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일정소득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의 노인들에게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처리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을 3~4월중에 교육시키고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노인들에 대한 연금지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 각급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중에 접수해 줄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상노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인가정 안내문 송부, 엘리베이터, 경로당 등 노인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밀착홍보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급해오던 경로연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초노령연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70세이상으로서 월소득이 노인단독인 경우 400,000원 이하, 그리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640,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수준인 84,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상노인들에게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해 11~12월중에 자산조사를 거쳐 302,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지원받은 노인들은 용돈이나 생활비의 일부로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일부가 실제소득으로 차감되어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총수령액에 변동이 없어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감지급하는 등 최저생활보장의 원칙과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는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노인이 15만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까지 합쳐 모두 47만 2000명으로 전체노인의 53%에 해당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수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내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08-03-05>
4월 15일~5월 9일까지 접수
오는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일정소득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의 노인들에게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처리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을 3~4월중에 교육시키고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노인들에 대한 연금지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 각급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중에 접수해 줄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상노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인가정 안내문 송부, 엘리베이터, 경로당 등 노인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밀착홍보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급해오던 경로연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초노령연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70세이상으로서 월소득이 노인단독인 경우 400,000원 이하, 그리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640,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수준인 84,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상노인들에게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해 11~12월중에 자산조사를 거쳐 302,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지원받은 노인들은 용돈이나 생활비의 일부로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일부가 실제소득으로 차감되어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총수령액에 변동이 없어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감지급하는 등 최저생활보장의 원칙과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는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노인이 15만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까지 합쳐 모두 47만 2000명으로 전체노인의 53%에 해당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수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내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0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