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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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2-29 00:00 조회15,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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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국제 워크숍 개최
한국 인프라 부족·재정부족·서비스질저하 우려
22일 독일 장기요양제도 성과 설명
공공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국제적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독일 베르디노조에게 듣는 ‘독일장기요양제도의 성과’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격인 개호보험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독일은 1995년 재가급여를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십년이 넘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건을 서비스의 질과 재정이라고 보았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베르너 캄페터 박사는 “요양보험 역시인간이 만든 제도인지라 완벽할 수 없다”며 “모든 실무분야의 가능한 영향들을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책은 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캄페터 박사는 예방과 재활이 요양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보험에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비용요소이고 거기에 따른 압력이 크다며 비용최적화만 생각한다면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직이나 저임금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캠패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동자의 과부하가 생기고, 이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가 야기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력과 서비스 모두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발이 맞는 충분한 숙련된 인력의 확보와 인사행정,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7월 시행을 앞두고도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제도가 공적 인프라,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요양서비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노인인구 중 단 3%로 제한됐다는 점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부분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점을 꼽으며 서비스의 ‘질’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현재 복지부가 설립한 낮은 보험료 체계로 적정 재원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측정한 4.05%의 요양보험료는 제도의 순응을 고려한 조치일수도 있으나 보험료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보험료 부과로 출발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보다, 약 6%정도의 보험료가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2008-02-28>
한국 인프라 부족·재정부족·서비스질저하 우려
22일 독일 장기요양제도 성과 설명
공공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국제적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독일 베르디노조에게 듣는 ‘독일장기요양제도의 성과’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격인 개호보험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독일은 1995년 재가급여를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십년이 넘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건을 서비스의 질과 재정이라고 보았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베르너 캄페터 박사는 “요양보험 역시인간이 만든 제도인지라 완벽할 수 없다”며 “모든 실무분야의 가능한 영향들을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책은 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캄페터 박사는 예방과 재활이 요양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보험에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비용요소이고 거기에 따른 압력이 크다며 비용최적화만 생각한다면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직이나 저임금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캠패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동자의 과부하가 생기고, 이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가 야기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력과 서비스 모두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발이 맞는 충분한 숙련된 인력의 확보와 인사행정,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7월 시행을 앞두고도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제도가 공적 인프라,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요양서비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노인인구 중 단 3%로 제한됐다는 점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부분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점을 꼽으며 서비스의 ‘질’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현재 복지부가 설립한 낮은 보험료 체계로 적정 재원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측정한 4.05%의 요양보험료는 제도의 순응을 고려한 조치일수도 있으나 보험료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보험료 부과로 출발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보다, 약 6%정도의 보험료가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