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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2-29 00:00 조회16,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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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할인


    보령시,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할인
    장례식장 대표와 &장례지원 협약& 체결
    장례용품 최소 50%, 시설사용료 무료



    보령시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망자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신준희 보령시장과 보령아산병원장례식장, 보령장례식장, 대천장례식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지원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1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032명에 대한 장례용품 50∼100% 할인, 안 치료 및 시설사용료 무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장례에 필요한 범위는 ▲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판매, 장의차 등(장의차는 보령병원 제외) ▲기타 고인이 필요한 용품 등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마지막 가는 고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장례지원 협약 체결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장례를 치를 시 장제비용이 평균 276만원 정도 소요됐지만 협약체결로 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의: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담당(☎930-3860)

    <에이블뉴스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