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믿을 자격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27 00:00 조회16,011회 댓글0건

    본문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믿을 자격증’

    병원 간병인 김아무개(49·여·서울 보문동)씨는 요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김씨는 “바쁘면 결석해도 봐준다는 교육기관도 있더라”며 “돈 주고 자격증을 사는 기분도 들지만,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험 현장 인력이다.

    오는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 부실 교육, 취업 미끼 사기 모집 같은 부작용이 판을 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적정 교육기관 수는 200여 곳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0일 현재 설립 신고·접수를 한 곳은 750곳이나 된다. 적정 교육기관 수를 500여 곳으로 늘려 잡아도, 6월을 넘기면 여유 인력 양성까지 마무리되므로 그 이후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교육기관들은 교육생을 끌어모으려 ‘결석해도 자격증을 준다’고 꼬드기거나, 서류에만 전임강사를 두기도 한다. 교육기관 설립에 600만∼1천만원이면 되므로, 40명만 확보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간호학원, 간병인 유료소개소 등이 몰리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은 “교육기관이 넘쳐 부실 교육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요양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다. 어설픈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홀로 요양서비스를 할 땐, 병원에서처럼 곧바로 의사·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교육기관 난립 경고(<한겨레> 1월29일치 12면)에 귀 기울이지 않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뒤늦게 신고필증 교부를 제한하는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달 초 전국 시·도에 보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제한 요청’ 공문을 보면, 3월10일 이후 노인복지시설 등에 추가 실습기관 계약을 맺지 말라고 통보하도록 하고, 설립 문의가 오면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주지’하도록 했다. 설립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제’로 하고는,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병원노동자희망터의 최경숙 소장은 “이런 우려에서 초기만이라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자고 거듭 제안했다”며 “부실 인력이 요양보험을 부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쪽은 “복지부는 시·도 지정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신고제로 바꿨다”며 “(신고필증 교부 제한은) 난립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