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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UR 매일 보고 안하면 해당 병원 확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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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4-04 00:00 조회13,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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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UR 매일 보고 안하면 해당 병원 확인심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서 실시간 보고를 위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이 지난 1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DUR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줄다리기를 해온 것이 사실.

    대한의사협회는 “DUR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실시간 보고에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고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매일 전송해야 한다’를 수정해 ‘전송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 고시했다.

    즉, 의협이 그토록 반대했던 실시간 통보는 고시에서 사라졌으나 매일 통보 해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요양기관 또한 실시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매일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매일 통보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이를 어길시에 불이익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협이 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일선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요양기관의 약 70%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승인신청률은 100%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 고시했지만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매일 보고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보다는 우선 개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데 만약 개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통보를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매일 통보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을 예견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아직까지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없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며, “만약 심평원에 이를 통보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요양기관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팩스나 우편 등으로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확인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DUR시스템은 환자와 요양기관을 모두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병용ㆍ연령금기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지만 결국 요양기관이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보험을 삭감 당하게 될 뿐”이라며, “환자는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아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40대의 비교적 젊은 의사들의 경우 DUR시스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내비쳤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대한 그 어떤한 제제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만약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요양기관을 규제한다면 의협과의 걀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키뉴스 200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