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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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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지자체에서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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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1-30 00:00 조회16,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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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지자체에서 앞장 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관내 3천6백여명의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요쿠르트배달사업 351명 ▲식사배달사업 265명▲가정봉사원파견사업474명 ▲노인의 전화사업 100명 ▲소방서 협조 무선페이징 사업 500명 등을 한층 강화해 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31명을 713명의 중점취약독거노인들을 위해 주 3회 이상 방문하게 해 안전 확인 및 난방기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한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가장세대 60세대에 가구당 6만원의 난방비를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들과 공조해 노인복지시설별 난방비 지원과 사랑의 연탄나누기, 김장나누기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뉴스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