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복지법인 보조금 3억1천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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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7 00:00 조회18,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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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복지법인 보조금 3억1천만원 회수"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6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법인에서 문제가 발견돼 3억1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법인에서 장기 입원자에 대한 주.부식비를 중복 집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예가 발견돼 관련 예산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2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시설을 신.증축할 때 허용되던 `직영공사&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나 나는 경우가 있어 사회복지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7-12-07>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6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법인에서 문제가 발견돼 3억1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법인에서 장기 입원자에 대한 주.부식비를 중복 집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예가 발견돼 관련 예산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2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시설을 신.증축할 때 허용되던 `직영공사&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나 나는 경우가 있어 사회복지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