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독거노인.저소득층에 건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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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3 00:00 조회16,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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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독거노인.저소득층에 건보료 지원
대구시가 2009년부터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건강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시민 중 65세가 넘은 독거 노인과 차상위계층 주민에 대해 보험료를 대신 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시내 8개 구.군이 건보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토대로 이런 지원 자격에 맞는 주민을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의회가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군민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가 이 같은 조례를 내놓은 것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료를 지원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의료 사각 지대에 방치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자녀의 재산 상황 등 상세한 정보를 구.군 측에 제공해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2-12>
대구시가 2009년부터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건강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시민 중 65세가 넘은 독거 노인과 차상위계층 주민에 대해 보험료를 대신 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시내 8개 구.군이 건보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토대로 이런 지원 자격에 맞는 주민을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의회가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군민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가 이 같은 조례를 내놓은 것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료를 지원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의료 사각 지대에 방치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자녀의 재산 상황 등 상세한 정보를 구.군 측에 제공해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