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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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7 00:00 조회14,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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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액 받는다
복지부, 18일까지 입안예고 후 수급자 개별 통보
복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08년 기초노령연금액 선정기준액을 놓고 고시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일정은 13일부터 18일까지이며 복지부가 선정한 기준 금액은 월수입 독거노인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미만이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 접수를 위해 지난 9.13일 발표했던 잠정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8% 이상의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신청하여, 현재 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 포함해 218만여명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31일부터 최고 8만4천원(노인 부부는 13만4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 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뉴스 2007-12-14>
복지부, 18일까지 입안예고 후 수급자 개별 통보
복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08년 기초노령연금액 선정기준액을 놓고 고시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일정은 13일부터 18일까지이며 복지부가 선정한 기준 금액은 월수입 독거노인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미만이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 접수를 위해 지난 9.13일 발표했던 잠정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8% 이상의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신청하여, 현재 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 포함해 218만여명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31일부터 최고 8만4천원(노인 부부는 13만4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 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뉴스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