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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 노인 61%에게 기초연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31 00:00 조회15,531회 댓글0건

    본문

    70세 이상 노인 61%에게 기초연금 지급

    30만명은 소득많아 탈락-지역별로는 전남 76%로 최고

    70세 이상 노인의 61%가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 297만명 중 기존 경로연금수급자를 포함한 61%인 192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결정된 131만명과 별도의 신청없이 받게되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61만명이 최초 수급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수급대상자 131만명은 월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 이하로 인정된 이들이다.
    탈락된 30만명 중 9만여명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었으며 21만명은 금융재산이 많아 선정에서 제외됐다.
    수급자에게는 매달 8만4000원씩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명(6%) 가량은 감액돼 2~6만원씩만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46%로 가장 낮았다.
    전남 다음으로는 △경북(69%) △경남 전북 강원(이상 68%) △충북(66%) 등도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경기도(55%)는 서울 다음으로 수급자 비율이 낮았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 중 이의가 있으면 내년 3월까지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내년 7월부터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탈락했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