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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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12 00:00 조회17,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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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정신보건시설(110여개), 부랑인복지시설(40여개), 장애인복지관(130여개) 등 280여개소의 평가를 시작으로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2008~2010)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12월중에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를 할 계획이다.
시설평가의 주요 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평가결과는 지역별 등급 및 순위를 공개하여 바우처 이용정보로 활용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며, 각 사업팀·지자체 등의 표창대상자, 사업비 배분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민간복지과 02)2110-6253,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보건복지가족부 2008-03-11>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정신보건시설(110여개), 부랑인복지시설(40여개), 장애인복지관(130여개) 등 280여개소의 평가를 시작으로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2008~2010)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12월중에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를 할 계획이다.
시설평가의 주요 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평가결과는 지역별 등급 및 순위를 공개하여 바우처 이용정보로 활용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며, 각 사업팀·지자체 등의 표창대상자, 사업비 배분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민간복지과 02)2110-6253,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홍보담당관실 박주현
<보건복지가족부 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