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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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1-10 00:00 조회16,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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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시행
월 36시간 이용···· 2만4천원 지불
[올해부터 9시간 확대 시행되는 노인돌보미서비스, 차상위계층 이하일 경우 월 2만4천원에 36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바우처 산업 중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지원시간이 올해부터 9시간 더 늘어 36시간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인돌보미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를 돌보미가 방문, 월 27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제공받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36시간으로 늘려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최대 하루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이 36시간으로 9시간 늘어남에 따라 36시간 기준 월 270,000원 ~ 294,000원까지는 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이 국민기초수급자는 월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6,000원 증가하고 차상위 계층은 36,000원에서 48,000원으로 12,000원 추가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희망시간을 선택해 바우처 비용 중 자부담을 선납하면 되고 식사 및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의 활동 보조와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홍보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악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취지는 좋으나 홍보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올해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돌보미 바우처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세세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뉴스 2008-01-09>
월 36시간 이용···· 2만4천원 지불
[올해부터 9시간 확대 시행되는 노인돌보미서비스, 차상위계층 이하일 경우 월 2만4천원에 36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바우처 산업 중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지원시간이 올해부터 9시간 더 늘어 36시간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인돌보미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를 돌보미가 방문, 월 27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제공받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36시간으로 늘려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최대 하루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이 36시간으로 9시간 늘어남에 따라 36시간 기준 월 270,000원 ~ 294,000원까지는 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이 국민기초수급자는 월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6,000원 증가하고 차상위 계층은 36,000원에서 48,000원으로 12,000원 추가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희망시간을 선택해 바우처 비용 중 자부담을 선납하면 되고 식사 및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의 활동 보조와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홍보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악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취지는 좋으나 홍보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올해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돌보미 바우처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세세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뉴스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