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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1-16 00:00 조회16,201회 댓글0건

    본문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전 광 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제도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발에서 대기하고 있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이기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부인할 수 없다. 노인의 케어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지출한 중산층의 노인과 가족들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질 높은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때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틀은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논란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서비스이용자가 시작 당시에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보험료수입이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급부비도 2배가 되었다.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부담하는 한 달의 보험료도 평균 약 2, 900엔에서 약 4, 100엔으로 뛰어 올랐으며,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급부비를 억제하려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개호수가를 과거 두 번에 걸쳐서 인하했다.
    앞으로도 인하는 있어도 인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2005년의 개호보험법의 대 개정은 개호 총비용의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호도의 세분화를 도모하였다.

    또, 일본의 개호보험은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심각한 인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개호사업경영자들의 최근 인사는 "사람이 없다"로 시작된다.
    "개호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오늘, 개호복지사 양성 전문학교도 입학자가 모집정원을 밑도는 곳이 나와 폐교에 몰린 학교도 있다.

    특히 재가간호를 담당하는 방문개호원(홈 헬퍼) 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기관은 개강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강생이 적은 것이 현 실상이다. 또 방문개호원(홈 헬퍼) 의 자격을 취득해도 저임금과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하지 않는 유자격자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의 특징으로 개호복지사 양성전문학교에의 구인내용이, 호텔, 여행 회사, 버스가이드 등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일본 사회는 경기회복의 경향이 보이는 반면, 개호보험제도하에서는 개호 보수 단가가 절하된 영향으로 개호 직에 장래의 생활설계를 맡길 젊은이가 적어지고 있다.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가 2007년 7월말에 발표한 전국조사에서 개호직의 이직률은 약 20. 3%로 전 노동자 평균의 약 17. 5%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게다가 1년간의 이직자가 약 36, 000명인데 그 가운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사람은 40%이상에 이르고 있어 3년 미만은 80%에 달한다는 놀랄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도에 3. 6조엔 이었던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급격한 고령화에 인한 개호서비스의 보편화, 시장화로 급증되었다. 따라서 개호보험의 총비용은 2007년도 예산으로 7. 4조 엔에 이르렀다.

    또한 당연히 국민이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도 상승했다.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개호보험급부 억제를 최대 중요 과제로 두었다.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인상에 아울러 개호보험료의 인상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게 되었다. 재정난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의 발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도의 개호보수는 2.3% 인하되어 시설에 관해서는 4.3%로 인하되었다.

    또한 시설에 관해서는 2005년 10월, 연도 도중에 이례적인 개정이 있어 식비 및 주거비(호텔 코스트)가 새롭게 자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의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한층 어렵게 되었다. 개호서비스의 가격은 개호보수라는 공정가격이 있다. 직원의 배치기준도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대폭적인 인원삭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보수가 크게 내려가면 사업자가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인건비의 삭감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원의 채용을 유보해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4시간의 계속적인 개호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개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원확보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개호보수인하의 결과 전년과 비교해 수입이 밑도는 개호사업체는 47. 3%나 되었다. 비정규직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종은 방문개호직(홈 헬퍼)이다. 개호직원 전체 속에 차지하는 정규직원의 비율은 약60%이지만 방문개호직원 중에 차지하는 정규직원의 비율은 20%이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인 일본정부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위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도 나라에서 현, 시읍면에 권한위양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의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개호예방개념이 도입되어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지역밀착형서비스란 소규모로 많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발족 이래 지금까지 시설에로의 입주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개호보험이 목표로 하는 것의 하나에 재가, 지역 중심의 개호로의 전환이 있었지만 현실은 이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지역밀착형서비스는 시설의 소규모 화라는 하드면의 개선에 만 끝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시작된 일본의 케에서비스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러 부정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결국은 보조금제도 하에서의 서비스 보다는 보험금(계약)제도 아래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없기에 더욱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복지뉴스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