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저소득 가정 생계 ·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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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05 00:00 조회17,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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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 저소득 가정 생계 ·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08 저소득 가정 생계 · 의료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생계 · 의료비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위급한 생계 · 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3. 기본방향
· 2008년도 예산 축소에 따라 지원내용 축소, 지회 자체 긴급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사업 시행하고자 함.
· 수급자 및 저소득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을 지원,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여부 검토 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 본 사업 연계 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하여 타 자원 연계 도모.
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횟수 : 생계비와 의료비 중 1회만 지원
지원한도 : 생계비 - 가구당 50만원 이하
의료비 - 개인당 100만원 이하
2008년 지원기준 :
` 생계비 : - 만성생계비 제외
- 급식, 단전, 화재, 가스, 교육비, 소액의료비, 의료보험 체납분만 지원
(위의 내용 외 지원 불가), 영수증 첨부. 단, 위급상황 판단될 경우
영수증 상관 없이 50만원 지원가능.
` 의료비 : - 치과 및 안과진료 제외
- 입원 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입원수술비,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혹은 대여료, 검사비, 약값 포함)
※ 주의 : 동일사안에 대한 2007년 1월 1일 ~ 2008년 2월 29일 사이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복권기금),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금액은 각 시·군별로 조정, 시행하게 됨.
5.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08. 3. 1(토) ~ 2008. 10. 15(수)
· 지원기간 : 2008. 3. 10(월) ~ 2008. 10. 31(금)
6. 구비서류
구비서류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세대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생계비의 경우, 단수, 단전, 가스, 의료보험 등 미납영수증 첨부
⑥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⑦ 경제상황확인증명서(본회제공양식)
선택서류 기타 경제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산정내역서,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7. 기타
· 생계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며,
의료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 및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병원 가능함.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
2008 저소득 가정 생계 ·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08 저소득 가정 생계 · 의료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생계 · 의료비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위급한 생계 · 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3. 기본방향
· 2008년도 예산 축소에 따라 지원내용 축소, 지회 자체 긴급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사업 시행하고자 함.
· 수급자 및 저소득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을 지원,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여부 검토 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 본 사업 연계 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하여 타 자원 연계 도모.
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횟수 : 생계비와 의료비 중 1회만 지원
지원한도 : 생계비 - 가구당 50만원 이하
의료비 - 개인당 100만원 이하
2008년 지원기준 :
` 생계비 : - 만성생계비 제외
- 급식, 단전, 화재, 가스, 교육비, 소액의료비, 의료보험 체납분만 지원
(위의 내용 외 지원 불가), 영수증 첨부. 단, 위급상황 판단될 경우
영수증 상관 없이 50만원 지원가능.
` 의료비 : - 치과 및 안과진료 제외
- 입원 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입원수술비,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혹은 대여료, 검사비, 약값 포함)
※ 주의 : 동일사안에 대한 2007년 1월 1일 ~ 2008년 2월 29일 사이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복권기금), 129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금액은 각 시·군별로 조정, 시행하게 됨.
5.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08. 3. 1(토) ~ 2008. 10. 15(수)
· 지원기간 : 2008. 3. 10(월) ~ 2008. 10. 31(금)
6. 구비서류
구비서류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세대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생계비의 경우, 단수, 단전, 가스, 의료보험 등 미납영수증 첨부
⑥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⑦ 경제상황확인증명서(본회제공양식)
선택서류 기타 경제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산정내역서,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7. 기타
· 생계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며,
의료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 및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병원 가능함.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