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요양보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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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4-22 00:00 조회18,0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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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노인요양보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심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세대 내 갈등 문제와 국민연금이 당면한 세대 간 갈등을 모두 포함한 갈등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은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KDI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으로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우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고, 요양서비스 수가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2008-04-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세대 내 갈등 문제와 국민연금이 당면한 세대 간 갈등을 모두 포함한 갈등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은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KDI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으로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우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의 공급을 늘리고, 요양서비스 수가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