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4-30 09:57 조회6,929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0)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21.6~)

    건강보험 적용 확대(’20.8월)된 우울증,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모니터링 현황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30일(금)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21년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신약 등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동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
    앱스틸라주 250, 500, 1000, 2000, 3000IU (로녹토코그알파)씨에스엘베링 코리아(유)625원/IU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앱스틸라주(성분명 : 로녹토코그알파)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 원 ~ 1억 원 소요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약사에서 밝힌 실제 공급 가능 시점 고려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20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하여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 2020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6월) 의결, ’20.8월부터 적용 

    ‘20.8월~’20.12월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검사 1~2만 원(비급여) → 5천 원, 자폐진단검사 10~20만 원(비급여) → 1.5만 원 

    보건복지부는 동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