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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률…공급자-가입자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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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28 00:00 조회13,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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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률…공급자-가입자 ‘큰 차이’


    내년 7월 첫발을 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국민 부담률과 요양 시설·인력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27일 열렸으나, 최종 결정을 3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시민단체들이 서비스 기관의 민간 위탁 등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요양위원회 산하에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 범위 확대, 공적 서비스 기관 확충, 요양 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포함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수가와 보험요율은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 사이에 이견이 커서 3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기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처럼 별다른 결실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요율은 수가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9%~4.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부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680~4920원(개인부담 2340~2460원)의 요양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인프라 운영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요양보험료는 국민 전부가 부담하는데 100명 가운데 3명만 서비스 대상이 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 탁상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가 서비스 인력(요양보호사)에게 보험수가로 지급할 사회적 비용은 월 14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요양 기관이 이윤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값싼 임금을 주고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해도 정부가 제어할 수단은 별로 없다. 간병인 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이런 상황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실수령액 월 120만원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서비스 범위도 넓히고 서비스 인력의 처우도 높이라는 주장을 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