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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28 00:00 조회13,095회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지역 주민이 ‘우선 공급’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반려동물(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한다.》


    ●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강화=내년 4월부터 150채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요건 완화=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가능. 현재는 5분의 4 이상.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전·월세 계약도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하면 15일 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1만 달러 이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전에 매입계약비 등을 지급 허용. 이후 3개월 안에 정식 신고절차를 하면 됨.

    ●세금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세제’ 시행=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연간 가구(부부 기준)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무주택자에 재산총액이 1억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간 80만 원 지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9월에 첫 지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을 최고 20% 상향 조정(국회 심의 중).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국회 심의 중).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해당 자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국회 심의 중).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해 현재 3억 원인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액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국회 심의 중).

    ▽등유세율 인하=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L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국회 심의 중).

    ●금융·증권

    ▽신(新)BIS협약(바젤2) 시행=차주(借主)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대출 때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 지금은 신용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내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이용한도를 달리 적용.

    ▽연결공시제도 시행=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내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증권사 대주주 규제=대주주가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증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 간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시행=내년 8월부터 기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은 인가,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등록사항으로 함.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

    ●농림·해양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확대. 소비자가 소의 출생·사육·도축·가공 등 전 과정 확인 가능. 현재는 시범 실시 중.

    ▽인삼 원산지 표시 의무화=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나 벌금 등 벌칙 부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정부가 모든 농업경영체의 농지 이용정보, 축산 현황 등의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농업 유전자원 관리 강화=내년 8월 3일부터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때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시행=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7∼12월)부터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시범 지원.

    ▽수산물 이력제 도입=수산물 이력제 상품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대형 유통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음.

    ●과기·정보통신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의 사전 판정, 수출입 허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정보 연계.

    ▽에너지 자립 위한 핵융합연구개발 사업 본격 운영=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운영. 내년 12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최초로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핵융합 상용화 본격 추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나프타 정제 뒤 생기는 산업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L당 23원, 부생연료유 L당 17원)을 폐지.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어 1∼12월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게 됨. 이에 따라 2003년 1, 2월생은 2009학년도가 아닌 2010학년도 입학 대상.

    ▽기회균형선발제 도입=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11%까지 뽑아 장학금을 주는 제도. 내년에는 정원의 9%까지 선발.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내년 3월부터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 가능.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3월부터 교장, 교감 등의 보직을 맡지 않고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장학업무를 하는 수석교사를 180명 선발해 시범 운영.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치매, 뇌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청을 받아 전문수발요원이 집 또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요양을 돕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급여율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낮아짐.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시행=둘째 출산은 12개월, 셋째는 18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군 복무는 6개월 가입한 것으로 인정.

    ▽입원환자 식대-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입원환자 식대는 20%에서 50%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은 무상에서 10% 내는 것으로 조정.

    ▽장제비 지원 폐지=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25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던 제도 폐지.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4월 11일부터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장애차별 금지.

    ●법원·검경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제) 시행=‘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은 배심원단으로 재판에 참여 가능.

    ▽호주제 폐지=호주제 폐지로 현행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사용.

    ▽협의 이혼할 때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불가능. 내년 6월경부터 시행.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대상자로 선정된 사범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고 24시간 위치 추적.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 수령 기관도 민원인이 선택.

    ▽고속도로 구간단속 실시=1월 중순부터 서해안,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범칙금 부과.

    ●노동·환경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중에도 업무 유지=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내년 7월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 사용 가능.

    ▽육아휴직제도 변경=현재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만 3세 이내까지 신청 가능.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은 1년.

    ▽모든 경유차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경유 소형승용차 및 경차에 적용해 온 유로4 배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