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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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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Q&A 6. 종중 또는 문중 재산, 자신 명의로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5 00:00 조회20,869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로 에 대해 알아봤다.종중 또는 문중 재산, 자신 명의로 있는 경우?

    단독처분 가능 땐 개인재산 다수인 명의 지분여부 따져

    Q: 오래 전부터 문중 땅을 본인 및 문중 사람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해 놨다. 혼자서 매매할 수 없는 땅인데,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본인재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개인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문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확인 방법은?

    A: 재산 산정 시 신청자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종중이나 문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이다.첫째, 명의인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명의인의 개인재산으로 산입한다.둘째,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따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명의신탁 형태로 볼 때 명의자는 크게 1인 명의와 다수인 명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수인 명의의 경우 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개인명의의 재산은 개인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종중-문중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반면, 다수인 명의의 종중-문중 재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개별지분에 의한 매매처분이 가능하므로 명의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입하고 종중-문중의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지분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종중 재산의 매매처분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분 없이 등기되어 있다고 보고 종중 대표의 확인 및 종중회의록 등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 개인의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