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내년부터 셔틀버스 노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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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1 00:00 조회17,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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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건교부에 제도개선 권고…복지부도 긍정적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2.10 11:06 )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도 사전 협의과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할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2007-12-10>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2.10 11:06 )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도 사전 협의과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할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2007-12-10>